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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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판매를 시작한 신(新)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 최대 8.6% 인하된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옛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내년에 최대 12%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보험사가 내년 실손보험료 산정 때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6~1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가 점진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반영한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까지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 △선택진료 폐지(올해 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올해 4월) △상급병실 급여화(올해 7월)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절감 효과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그간 높은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이 없었더라면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는 내년에 12~18%, 표준화전 실손보험은 14~18%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즉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손보험 인상률을 다소나마 낮추는 효과를 낸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신(新)실손보험의 경우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반영하면 내년 보험료가 8.6% 내려간다.

신실손보험은 기본형에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 등 3대 비급여 특약(자기부담금 30%로 설정)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동안 누적된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다 보니 실제로 보험료가 내려간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방안의 실행이 완료되면 13.1~25.1%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KDI는 분석했다.

다만 각 보험사의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보험료 조정폭은 금융위나 KDI의 예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에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