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23명은 가족 등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이들에게 허용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난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이달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인도적 체류는 난민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