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법인 지분 '핀셋'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의 지분공시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시스템 및 인지 심사를 강화한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간에 정보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을 활용한 신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지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하는 제도다. 회사 관계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등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최근에는 지분공시 건수가 연간 2만건 이상으로 급증해 심사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금감원이 도입키로 한 EDVI 모형에는 기본, 보조, 테마 등 3가지 평가 지표 외에 5% 공시의무 등 10개 이상의 세부항목이 포함된다. 이 항목들 중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중요 위반사건을 자동 추출·심사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위반 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이슈 사안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시 인지심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사 업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본격적인 운영은 2019년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EDVI 모형 개발 및 신지분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업무 혁신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 및 조치가 가능해져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주주·임원 등의 경우엔 지분공시 의무를 준수하게 되고 투자자는 기업 지분구조 등 관련 투자위험을 판단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