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법인 지분 '핀셋' 심사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을 활용한 신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지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하는 제도다. 회사 관계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등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최근에는 지분공시 건수가 연간 2만건 이상으로 급증해 심사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금감원이 도입키로 한 EDVI 모형에는 기본, 보조, 테마 등 3가지 평가 지표 외에 5% 공시의무 등 10개 이상의 세부항목이 포함된다. 이 항목들 중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중요 위반사건을 자동 추출·심사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위반 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이슈 사안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시 인지심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사 업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본격적인 운영은 2019년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EDVI 모형 개발 및 신지분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업무 혁신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 및 조치가 가능해져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주주·임원 등의 경우엔 지분공시 의무를 준수하게 되고 투자자는 기업 지분구조 등 관련 투자위험을 판단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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