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 백화점 갑질 / YTN 방송 캡처
백화점 갑질 백화점 갑질 / YTN 방송 캡처
화장품을 사용한 뒤 두드러기가 났다며 난동을 부린 일명 '백화점 갑질' 사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백화점 손님인 양모(42·여)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한 신세계 백화점 직원 2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원 두 사람이 양 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사건 당시 손님 가운데 한 명도 양 씨가 던진 화장품 병에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폐쇠회로(CC)TV를 조사해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양 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폭행죄는 다수가 집단적 위력을 이용해 생명·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양 씨는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사용한 뒤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난동을 부리고 화장품을 던져 매장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당시 매장 직원을 향해 "화장품 쓰고 두드러기 났잖아 ××야!" "내 피부 책임져. 죽여버린다 ×××야!"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