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진다. 사건 송치 전 단계부터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검찰은 부패·경제·선거범죄 등 ‘특수 사건’에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읽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조정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동시에 진행된다.

수사지휘권 잃은 檢… 1차 수사·종결권 얻은 警
이번 합의로 검찰과 경찰은 60여 년간 유지해온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찰관은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 검사는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 특수사건, 경찰·공수처 검사의 비리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 고발 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로 보내야 한다.

전체적으로 경찰에 유리한 조정이라는 평이 우세하다. 하지만 검찰도 영장청구권 독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이 요구한 영장청구권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고등검찰청에 영장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안대규/이현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