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물지 않고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려면 최소한 출발 3시간 전에 취소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이후에는 운임의 10%를 내야 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출발일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 3시간 이내에는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인터넷 구매든 현장 구매든 위약금 기준은 같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당초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승차권을 위·변조했을 때는 10배,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거부했을 경우는 2배를 물어야 한다.

또 코레일 문제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발 예정시간 1시간 이내에 중지되면 코레일은 운임을 전액 환불하고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1시간 초과 3시간 이내에는 운임과 운임의 3%를 배상하고, 출발 후 운행이 중지됐을 경우에는 남은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10%를 배상한다. 이전에는 배상금 없이 열차운임만 환불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