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본명 김동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1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법무부에서) 특검에 파견 검사를 빨리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익범 특검팀의 공보를 맡게 된 박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자료도 가능한 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허익범 특검 임명으로 드루킹 특검팀이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수사자료도 받지 못하고 파견검사 인선도 늦어지는 등 수사준비 작업이 차질을 빚자 박 특검보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당장 수사기록을 보낸다 하더라도 검토할 사람이 없다”며 “(법무부로부터) 파견검사를 빨리 (파견) 받아서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60일간의 촉박한 수사기간 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특검은 수사준비 단계부터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부가 갈라진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2016년 11월30일 출범해 하루(12월1일) 만에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사팀장(현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확정됐고, 5일(12월5일) 만에 특검보와 파견검사 구성을 마치고 수사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8일 출범해 1주일 후 수사팀장과 특검보를 선정(이달 15일)했고, 열흘 뒤 수사자료를 검찰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또 이날 파견검사 12명을 보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인선과 수사자료 검토 시기가 두 배가량 늦춰진 셈이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지난해 12월28일)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오는 28일 전에 증거를 찾아야 하지만 불가능해졌다”며 “지금도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사건의 시급성을 감안해 파견검사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