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이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지원자를 뽑았다가 감독 당국의 감사에 걸려 주의조치를 받았다.

26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4월 사회보장정책 및 보건·복지 정보화 관련 연구직(부연구위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사회복지와 경제, 보건, 통계, 경영(정보)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하지만 2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한 최종 합격자 2명 중에서 1명은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자였다.

채용공고 때의 자격요건과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뽑은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 직무에 필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때는 학력, 경력, 자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채용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해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원은 채용 자격요건을 제한할 때는 직위·직무특성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공고해야 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해 공고된 자격요건에 따른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합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복지부는 채용공고와 다른 자격요건의 응시자를 선발하는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관련자를 엄중 주의 조치하라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주문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121개 범정부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보관리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질병 이력, 소득재산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