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몰카 범죄
문문 몰카 범죄
'비행운'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당시 피해 여성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문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문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에는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달로 간 문문입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을 노래하고 있고, 올해 서른이 되었습니다. 시와 우주랑 이태원에 살아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원래 직업군인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갖고 있던 꿈이 음악 하며 먹고 사는 것이었다"며 "직업군인이라는 직업이 따분하기도 했고,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군 생활을 접고 음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소속사 측은 문문의 과거 전력을 확인하고 곧바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예정된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