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을 영화화 한 '소원'
조두순 사건을 영화화 한 '소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고민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답변을 알아보는 [와글와글]. 이번에는 옆 집에 성범죄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8살 딸의 엄마 A씨의 고민이다.

A씨는 "요즘 맘충이다 뭐다 해서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이런글 올리는거 조심스럽다"면서도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데 알리미 우편이 배달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얼마전 다른 아파트 사는 친구를 통해 우리 옆집 사람이 성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친구 집에 우편으로 성범죄자 알리미가 왔는데 정작 자신의 집에는 배달되지 않았다는 것.

성범죄자 신상과 사진을 받아보면 아이에게 등하교시 주의하라고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우편이 오지 않으니 걱정이 된 A씨는 여성가족부에 문의했다.

"옆집에 이사온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다른 아파트 사람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왜 안내가 안오는 건가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우체국 사정상 며칠 늦게 받아볼 수 있다. 가끔씩 이런 문의전화를 받는데 우리가 일부러 안보낸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려줬다.

A씨는 가끔 이런 전화 온다는 상담원 말에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보다'하면서 며칠이 지나면 오겠지 싶어 기다렸다. 하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면서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지만 범죄자가 우편물을 훔쳤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나라에서 일부러 범죄자 인권 보호하려고 우리 집은 제외한 건가 싶기도 하다"고 의아해 했다.

A씨는 "얼마 후 근처 다른 아파트에 성범죄가 거주한다는 알리미 우편을 받았다"면서 "그곳 아파트 주민들은 우편을 제대로 받았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우편물 일일이 찾아서 옆집만 누락하고 보내고 뭐 그정도로 우리나라 공무원들 부지런하지 않다", "이사하라는 댓글이 많은데 이사가 쉬운 일도 아니고 성범죄자 있을때마다 이사할 순 없으니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인터넷사이트로 성범죄자알리미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옆집에 성범죄자 산다는거 알면 진짜 너무 무섭고 불안할 것 같다.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니지 않나"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두순 사건 등으로 시민들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사실 등이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는 등굣길 조두순에게 끌려가 폭행으로 기절한 뒤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영구 소실돼 배변주머니를 달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만기 출소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