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85% 감소…"권한·책임 일치 지배구조로 가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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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이 지배력을 편법으로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순환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공익법인이나 지주회사, 금산분리 문제 등으로 시선을 돌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24일 발표한 작년 지정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순환출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일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6개 집단 4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지정일 기준으로 보면 57개 집단 중 10개 집단이 282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1년 사이 241개(85%)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된 것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자발 해소 유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14년) 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이다.

2013년 7월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9만7천658개에 달했다.

5년 새 순환고리가 무려 99.96% 해소됐다.

지난 1년 사이 해소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8개 집단의 93개 순환출자 고리는 4개 집단 10개로 줄었다.

순환출자 고리가 67개였던 롯데, 2개였던 농협, 3개였던 현대백화점, 1개였던 대림은 1년 새 완전히 없앴다.

7개였던 영풍도 6개를 해소해 1개만 남았다.

7개였던 삼성은 3개를 해소했고, 2개였던 현대중공업은 1개를 해소했다.

두 집단은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새로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안에 해소했다.

작년 9월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 26개 가운데 2개 집단은 189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고리는 31개로 감소했다.

185개 고리가 있던 SM은 158개를 해소했다.

고리가 4개였던 현대산업개발은 변동이 없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순환출자가 해소됐다고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법인, 지주회사, 금산분리,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부분의 총수 일가는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이사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소유·지배구조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