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 ③]채용비리 재발 방지 '총력'…채용 全단계 블라인드화
금감원은 금융권의 채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하는 등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이 24일 밝힌 '3대 혁신TF 권고안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인사·조직문화 혁신TF는 채용과정의 비위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권고 사항을 내놨다.

채용 전체 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 정보를 비공개하고 학력 등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면접 진행시에는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외부 면접위원이 포함된 최종 면접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최종 면접합격자를 결정하며, 면접위원간 합의형 결정을 금지한다.

금감원은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별도 양정기준(면직~견책)을 마련하고, 징계시 무관용원칙(포상감경 적용대상에서 제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되거나 감찰실 자체조사 결과 비위가 확인되면 즉시 직무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직무 미부여 시에는 기본급 감액수준을 확대(20→30%)하고 업무추진비 제한, 퇴직시 퇴직금 삭감(50%) 지급 등 금전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검사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조직시스템을 재정립하겠다고 전했다. 검사부서 경력이 없는 직원이 검사부서에 배치될 경우엔 인사발령 직후 검사아카데미 이수를 의무화하고, 검사아카데미 미이수 직원은 OJT검사원으로만 검사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금감원은 감찰실 국장 외부채용, 인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전담 부서 신설, 직무연수시 공직의식 과정(1시간) 의무화 등의 과제를 이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혁신TF의 68개 세부추진과제 중 34개(전체의 50.0%)를 이행했다. 올해 29건, 내년 4건의 과제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분기에는 직무관련자들이 외부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4~7월중 경영혁신 TF 운영을 병행해 경영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