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은 국회 결정 따르겠다"
"거부권 여부는 내용 봐야"
여야가 특검 실시에 합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져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경남지사 선거 불출마를 고려하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와 교감한 뒤 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