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특검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야가 특검 실시에 합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져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경남지사 선거 불출마를 고려하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와 교감한 뒤 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