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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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매 시작가는 약 3조300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경매 방식은 주파수를 블록 단위로 쪼개 조합 입찰하는 무기명 블록 방식으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

경매 대상은 3.5㎓(기가헤르츠·3.42∼3.7㎓) 대역 280㎒(메가헤르츠) 폭과 28㎓(26.5∼28.9㎓) 대역 2천400㎒ 폭이다.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 경쟁가격(경매 시작가)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으로 결정됐다.

3.5㎓ 최저가는 가장 최근 있었던 2016년 LTE 주파수 경매의 최저가(140㎒ 폭에 총 2조6000억원)를 고려해 정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28㎓ 대역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된 적 없는 초고대역이라 사업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매 방식은 '클락 경매'(Clock Auction)로 확정됐다.

클락 경매는 무기명 블록 경매의 하나로, 기존 방식보다 블록을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블록 양과 위치를 원하는 대로 구성해 각사에 맞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

3.5㎓ 대역은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 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원, 259억원이다.

3.5㎓의 공급 폭이 280㎒, 블록 단위가 10㎒로 정해지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희망한 균등할당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균등할당은 애초 가격 경쟁에 의한 할당이라는 경매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이다. 대신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 한도는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공청회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28㎓ 대역의 총량 제한은 3.5㎓의 총량 대비 비율과 동일하게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신사의 현재 주파수 보유 비중과 5G 서비스를 위한 최소 대역폭(34∼50㎒)을 고려해 총량 제한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경매에서는 전체 공급량의 31∼43% 선에서 총량 제한이 정해졌다.

5G 기술 방식은 2020년 국제 표준(IMT-2020)이 나오기 전까지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가 정한 표준(Rel 15) 이상의 방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른 민간 표준은 호환성 문제로 허용되지 않았다.

3.5㎓ 대역은 이용 기간(10년) 15만개의 기준 기지국(기준국)을 설치해야 하며, 초기 3년은 전체 기준국의 15%, 5년까지는 30%를 구축해야 한다. 28㎓ 대역은 5년간 10만대를 구축하되 처음 3년간 15%인 1만5000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2016년 LTE 경매 때(3년 기준 35∼55%)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5G 초기 장비 가격이 비싸고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스몰셀 기지국과 중계기도 기준국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공청회 후 할당계획을 확정한 뒤 5월초 공고를 거쳐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4이동통신 희망 사업자를 위해서는 3㎓ 이하의 전용 대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해 전체 생태계가 파급 효과를 누리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5G 상용화의 국가적 목표와 통신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고려해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