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공은 수원지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17일 행심위는 삼성전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수원지법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된 화학물질 목록 외에도 반도체 생산 공정 순서, 생산라인 배치도, 사용 장비, 장소별 사용 화학물질 이름과 사용량 등 제조공정 정보가 담겼다. 고용부가 제3자에게도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반도체 제조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고용부는 오는 19일과 20일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보고서 공개를 막고자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보고서가 공개되는 일을 막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판결 전에 보고서를 공개하면 행정심판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보고서 공개 여부를 이번 주 내에 결정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