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가진 모습.출처_금융감독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가진 모습.출처_금융감독원
"선관위 결정 존중…즉각 임명권자에 사의 표명"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셀프후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보름만에 물러나는 것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낙마한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공식 질의했던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논의 결과, 김 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이후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후인 2016년 6월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되면서 인건비 등 명목으로 2017년 말까지 8550만원(19개월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으며,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정치자금 수수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가 비용을 부담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유럽 출장, 같은달 우리은행 초청 중국·인도 출장 등을 다녀오면서 논란을 낳았다.

김 원장이 출장길에 인턴 비서를 동행하고, 해당 비서가 출장 동행 이후 초고속 승진했다는 점은 논란을 키웠다. 해당 비서가 인턴에서 6개월만에 7급으로 진급하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에 대해 한가지라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힌만큼, 선관위의 '위법' 판단은 결국 김 원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이로써 김 원장의 역대 최단기간 재임한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채용비리 문제로 취임 6개월만에 물러났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바톤을 이어 받은 뒤 보름만에 낙마한 것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