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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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측이 공방을 벌이게 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심사하게 된다.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