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 역시 더 낮아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심사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제도를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가계대출과 연관된 자영업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원칙적으로 RTI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5배를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RTI 계산 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 이자를 모두 고려하고, 임대 보증금은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소득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실제 대출이자에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금리’까지 최소 1%포인트 가산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예외적으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이나 은행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한도 이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외에도 모든 개인사업자의 1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에 LTI가 고려된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 때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해 은행별로 대출이 과밀 상권·업종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역시 26일 시행된다. 각 은행은 가계대출 DSR 한도를 70~110%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 등 대부분 신규 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폭넓은 규제다.

■ 소득대비대출비율(LTI)

loan to income. 개인사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분모는 영업이익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며, 분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합산액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