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소속된 법무법인 열림이 이 전 대통령의 사건 수임을 맡는 것이 변호사법 31조 1항 3호를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57조에는 법무법인에도 이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다.

정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강훈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설립한 뒤 변호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정 전 수석이 과거 대검 차장검사 시절 ‘BBK·도곡동 땅’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변협은 정 전 수석의 변호인 선임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법인 열림의 강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정 전 수석이 여전히 법무법인 열림 소속인 상황이므로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른바 ‘그림자 변호’는 법조계의 오랜 논란거리다. 일부 고위 전관들이 로펌의 ‘고문’ 이름을 달고 사건 수임에 나서거나 사건 진행을 뒤에서 돕는 경우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개인의 자격 문제를 법무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법해석”이라며 “윤리적 기준과 법적 기준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