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속고발권 선별적으로 폐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중 기술 유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법 중 다른 분야와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선 여러 요소를 따져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갑을(甲乙)’ 문제 해소를 1순위 과제로 삼았지만 올해는 재벌개혁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며 “오는 4월께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을 다시 만나 개혁을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6월과 11월 주요 그룹 경영진을 만나 자율개혁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금 당장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새로운 아젠다를 꺼낼 생각은 없다”고 했다.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선 “다음달 법 개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경제단체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