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무더기 교체를 막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금통위원 교차 임기제’를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재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의 임기가 2020년 만료되고 이후 4년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통위원이 한번에 너무 많이 바뀌면 통화정책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최초 한 차례에 한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앞으로 새로 임명되는 금통위원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명일이 아니라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개정안은 새로 임명되는 금통위원부터 적용된다.

금통위는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2020년이 되면 현재 금통위원 중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위원(임기 4년, 2020년 4월20일 임기 만료)과 지난해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임기 3년, 2020년 8월2일 임기 만료) 등 5명이 한꺼번에 바뀐다.

외부위원 4명의 임기가 몰리게 된 건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임기가 끝난 금통위원 임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여간 미뤄지면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