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선거' 방지 위해 선거구별 이름 게재순위 공평하게 순환배열
일부 특정정당 추천 후보로 오인 가능성…후보 면면 꼼꼼히 살펴야

지난 13일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6·13 지방선거'가 닻을 올렸다.

첫날만 해도 전국적으로 시·도지사 예비후보 34명, 교육감 예비후보 40명이 등록, 열기를 뿜었다.
'묻지마' 기표할라…헷갈리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를 많이 해봤던 유권자들도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바로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어서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이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항목을 요약하면 ▲ 후보자 성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거해 한글로 기재 ▲ 후보자등록 마감 후 추첨으로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 등이다.

예를 들어 충북교육감 선거에 가, 나, 다 등 3명의 후보가 도전했다면 A형(가 나 다), B형(나 다 가), C형(다 가 나)의 투표용지가 만들어져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유형이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유형을 순차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과거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등 간선제로 치러졌다가 201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후 주민 직선제로 바뀌어 2010년 6월 처음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다.

2010년 교육감 선거는 추첨으로 결정된 순위에 따라 투표용지의 위로부터 아래로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 이른바 '로또 선거'로 불렸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의 상위에 이름을 올린 후보를 자신이 지지하는 여당이나 주요 야당 이 추천한 후보로 오인해 투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 위쪽에 이름이 기재된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후보자 이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성되고, 후보자 이름도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는 '순환배열' 방식이 도입돼 2014년 선거에서 처음 적용된 것이다.

교육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공평한 '게임'이지만, 여전히 후보자가 정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투표하거나 후보자의 면면을 몰라 일부가 '묻지 마 투표'를 할 가능성은 있다.

전국 17명의 교육감을 뽑는 4년 전 선거에는 모두 71명이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들의 득표율을 보면 최저도 5.22%를 기록했다.

득표율 10% 이하는 12명뿐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나 가치관, 교육 철학·비전 등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