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네이버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여부가 조사 대상이지만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위법 혐의 및 지배구조 문제 조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여당이 네이버의 정부 비판 댓글에 문제를 제기한 직후 이뤄진 조사란 점에서도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네이버 광고 검색 부서와 재무팀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자료를 요청해 제출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이 많고 공정위에 신고당한 것도 여러 건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조사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논란'와중에… 공정위, 네이버 조사
네이버는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N페이에만 유리하도록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8월 “네이버가 상품 검색 시 결제수단으로 N페이만 전면에 노출시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네이버쇼핑이 전면에 N페이만 제공하면서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쟁자 배제·차별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좀 더 분석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이후 같은 달 녹색소비자연대에 “네이버 조사에 들어갔다”고 회신했다.

공정위가 본격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가 간편결제 서비스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독점적 지위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받아온 만큼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다른 혐의도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가 네이버 지배구조를 담당하는 재무팀도 조사한 만큼 이해진 창업자(전 이사회 의장)와 관련한 지배구조 문제까지 건드릴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 창업자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창업자의 개인 소유 기업과 친족 기업 세 곳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됐다.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달라’며 지난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등 주요 보도에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대거 올라오는 것 등과 관련해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버렸다”며 “네이버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임도원/이승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