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집 탄력보육 정원 편성기준이 강화됐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한경 DB
올해 어린이집 탄력보육 정원 편성기준이 강화됐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한경 DB
보건복지부가 탄력보육(초과보육) 지침 변경으로 인해 어린이집 입학이 취소된 아동을 구제하기로 했다. 입학취소 후 아직 새 어린이집을 못 구한 아동에 한해 기존 입학이 확정됐던 어린이집에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복지부와 한국어린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입학취소 아동 구제 조치를 담은 공문을 각 시·도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입학취소로 낭패를 겪는 사례가 속출하자 절충책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예외적 경우에만 탄력보육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꾼 게 발단이 됐다. 탄력보육이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규정보다 1~3명 초과해 보육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호소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교사 1인당 아동 수 증가로 보육환경이 악화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실상 탄력보육 지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정책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탄력보육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2월 말 최종 결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 그러나 지자체를 통해 일선 어린이집이 변경된 탄력보육 규정을 전달받았을 때는 이미 기존 규정대로 입학 아동을 확정한 뒤였다.

결국 어린이집들이 기준을 초과해 탄력 편성한 아동에 대해 뒤늦게 입학취소를 통보해 학부모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논란이 커지고 민원이 빗발치자 복지부는 입학취소 아동이 기존 어린이집에 원래대로 입학할 수 있게 조치했다. 입학취소 후 대체 어린이집을 못 구한 아동이 구제 대상이다. 만약 입학취소 통보를 받은 뒤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 입학이 결정됐다면 기존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입학취소 통보 받은 학부모들 어려움을 감안, 올해만 기준 시점(1월14일)을 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탄력보육 금지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못 구해 발을 구르던 학부모들은 복지부 조치를 반겼다. 구제 대상인 만2세 아동의 학부모는 “마음 졸였는데 한숨 돌렸다.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학부모 입장이 엇갈리는 대목도 있다. 이미 대체 어린이집을 구한 워킹맘은 “애를 입학 취소된 원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그건 안 된다고 해 아쉽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올해 탄력보육이 허용된다니 싫어하는 엄마들도 있다. 이미 아이 입학이 확정된 경우다. 그만큼 내 아이 다니는 어린이집 환경이 나빠지는 거니까…”라고 전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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