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과는 무관…2013년 공정위 조사 때는 1천억 상생 기금 조성
공정위, '검색 지배력 남용 의혹' 네이버 현장 조사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현장 조사는 그간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가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다.

이 사안은 시민단체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검색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페이만 표시한 쇼핑 구매화면을 바꾸라고 권고했으나 네이버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따르지 않고 있다.

통상 공정위 현장 조사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뤄진다는 점에서 곧 네이버에 대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불거진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의혹과 이해진 창업자의 총수 지정 문제 등은 이번 현장 조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NHN 시절인 지난 2013년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1천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 지원 방안을 내놓았고, 이를 공정위가 수용하면서 과징금 없이 넘어갔다.

네이버 관계자는 "조사받는 입장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