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이달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www.upis.go.kr)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포함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 메뉴를 선택한 뒤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과 연계체계를 구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