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국토교통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엄포성 경고를 하기 위해 부담금 산출 과정에서 준공 시점 등의 결정적 변수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초과부담금 예측, 말도 안돼"
22일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 등은 국토부가 부담금을 산정할 때 활용한 기준일(준공 시점)은 사실상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부담금 부과 대상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사업장들인데, 현 단계에서 미래 준공 시점을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부담금(준공 시점 집값-사업 개시 시점 집값-제반 비용) 산출 과정에서 준공 시점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의 또 다른 변수인 집값 상승률도 마찬가지다. 몇 년 뒤가 될지 모르는 준공 시점까지의 상승률을 가정해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체가 ‘난센스’라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부담금 폭탄’을 떠안아야 하는 재건축조합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잠실주공5단지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산정 방식대로 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예상 금액은 조합원당 1억원 선에 그쳤다”며 “정부가 강남권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원이라고 한 근거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성/선한결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