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과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18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정부가 ‘1주일은 5일’이란 행정해석을 폐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대법원 판결과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당장 행정해석을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고용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1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휴일은 ‘소정근로시간(1주일·40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그동안 기업들이 휴일 근무자에게 휴일근로 가산(평일수당의 50%)과 연장근로 가산(평일수당의 50%)을 중복 할증(50%+50%=100%)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한 근거다.

하지만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기업들은 휴일근무에 대해 중복 할증을 해줘야 한다. 장래 휴일근무뿐 아니라 과거 3년치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중복 할증을 소급해 ‘밀린 임금’을 줘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 같은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행정해석 폐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대법원 판결과 행정 지침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을 변경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하는 만큼 산업계,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당장 행정해석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7일 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중복으로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면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초과근로를 축소할 것”이라며 “단순히 돈 몇 푼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국가의 실현을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정부의 행정지침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지난 12일 상견례에서 첫 공조 과제로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 할증’ 등을 꼽았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