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겨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5만~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사전 필터링을 위해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비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5년 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다.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하급심은 경품권 글에 고지할 사항이 모두 담겼다며 무죄로 봤지만, 작년 4월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