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역화폐인 ‘노원(NW)’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해 그 소속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대안화폐다.

주민이 자원봉사 또는 기부를 하고 ‘노원 지역화폐’ 앱(응용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일정액의 NW이 지급된다. 자원봉사를 1시간 하면 700NW, 미용·수리 활동도 시간당 700NW이 적립된다. 중고 물품을 팔면 판매액의 10%가 적립된다. 기부액도 10%를 적립할 수 있다. QR코드를 적용한 앱으로 NW을 지급받고,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QR코드를 적용한 카드로 NW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와 함께 NW을 개발한 블록체인 전문회사 글로스퍼는 “상품권 형태로 발행하던 기존 지역화폐와 달리 발행비용이나 관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남기는 블록체인 기술 덕에 구청이 NW 소유자와 사용처 등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의 기존 취지와 달리 ‘현금 깡’을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쓰는 것을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당 최대 적립액은 5만NW(유효기간 3년)이다. 예컨대 NW 사용 기준율 10%에 맞춰 음식 7만원어치를 음식점에서 사먹으면 7000원을 NW으로 결제할 수 있다. 사용 기준율은 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NW의 가치는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1NW당 ‘1원’으로 고정된다. NW을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에게 무상 양도는 가능하지만 현금 거래는 불가능하다. 현금 거래를 위한 가상화폐거래소 상장은 차후 NW이 다른 구로 확대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노원구는 밝혔다.

현재까지 확보한 가맹점은 87개다. 노원구는 지역화폐 사업의 성패가 민간 가맹점을 가능한 한 많이 발굴하는 데 있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950개 이상의 민간 가맹점을 발굴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내년까지 지역화폐 회원 15만 명 이상, 가맹점 1900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