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대파 해당행위 도 넘었다…국민의당 와해 우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반대파 의원들의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대파의 신당창당 움직임을 '해당(害黨) 행위'로 규정하고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번에도 (반대파가) 전당원투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냈었으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당내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규정의 소급적용이라는 반대파의 주장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쳐 회의 자료로 내놓았고 또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대파의 신당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해당행위를 넘어 당을 와해시키려는 것까지 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이어 "반대의사를 가진 분들은 전당대회에서 열심히 반대 운동을 하면 된다"며 "전당대회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이고 단합해 나가는게 민주정당인데, 이런 와중에 다른 당을 창당한다던지 아예 전당대회를 무산시키려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모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에 대한 대표당원 자격 박탈의 소급적용 문제 ▲전당대회 분산 개최로 인한 전당대회 의장 권한 침해 등을 지적하며 가처분신청 접수 계획을 밝혔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