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천 불법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이들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현 전 수석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았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5월 항고 기각 처분이 내려졌고, 대검도 무혐의를 결정했다.
안 사무처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을 통해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검찰에 항고해도 기각될 경우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등 형법 123∼126조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과 선거법 위반 등은 고발인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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