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지부…열차운행은 지장 없어
KTX·새마을호 승무원-사측 임금협상 결렬… 22일 파업 예고
KTX와 새마을호 열차, 관광열차 등 500여명의 승무원과 판매원들로 구성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사측과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오는 22일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2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 지부는 사측인 코레일관광개발이 임금협상에서 총액 대비 1.3%의 임금인상과 '능력가감급제'의 일부 수정 유지안을 고수함 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지부 노조원들은 지난 9월 29일 2006년 이후 11년 만에 파업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복 투쟁'을 벌여 왔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기준 임금 인상, 능력가감급제 폐지, 사무관리직과 임금 차별 철폐, 판매승무원 실질적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이 고수하는 능력가감급제는 매년 승무원이 속한 지사장의 평가에 따라 승무원이 받던 통상적 월급을 삭감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32만∼42만원 가량의 월 통상임금 격차가 발생해 때에 따라 연 500만원까지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

노사는 지난 13일 교섭에서 판매승무원의 고용 보장 방안과 함께, 노조가 임금인상을 양보하고 사측은 능력가감급제를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코레일관광개발은 19일 교섭에서 "총액 대비 1.3% 임금인상과 능력가감급 일부 수정 유지'라는 사측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임금 동결과 함께 판매승무원의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의 비상식적인 태도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쟁의행위 상태에서 맞게 됐다"며 "사측의 부당한 행태에 맞서 당당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지부에는 KTX·새마을호와 일부 관광 열차 승무원, 열차 내 판매승무원 등 500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검표와 열차운행 안내, 식·음료 판매 등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 조합원이 파업해도 열차운행에는 지장이 없다.

철도노조는 방창훈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를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