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19만원 이하’에서 내년에 ‘130만원 이하’로 바뀐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지급기준은 올해 119만원 이하에서 내년에 13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월소득 119만원 초과~130만원 이하 노인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소득 208만원 이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190만4000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일하는 고령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 월 60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98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내년 9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