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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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되는 데 맞춰 보험료를 5년 더 걷는 대신 연금액을 늘려주겠다는 의도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가입 상한 연령 조정 추진 등을 담은 ‘2018~2022년 중장기 경영목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 의결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가입 연령 조정은 2020~2021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입 연령을 조정하려면 정부 결정에 이어 국민연금법까지 고쳐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경영목표에 넣었다는 점에서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 60세에서 2013년 61세로 상향된 데 이어 5년마다 한 살씩, 2033년엔 65세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대로라면 의무가입이 끝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장 5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64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액이 더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비해 선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