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세 번째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는 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만6651명이 2014~2017년 체불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앞서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제기하는 통상임금 확대 소송이다. 2011년 제기한 1차 소송은 2008~2011년, 2014년에 낸 2차 소송은 2011~2014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이번 3차 소송은 2014~2017년치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다. 세 차례로 나뉜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2차 소송 1심 판결에서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차 소송 금액은 원금과 이자 등 4223억원이었으며 2차도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차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아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에 따른 1조원 안팎의 손실을 3분기(7~9월) 실적에 반영하면서 427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