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혜택 줄이는 한국 "장수기업 나오기 어려워졌다"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 요건 강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원까지 △15년 이상이면 300억원까지 △20년 이상이면 500억원까지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50%(상장기업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상속자는 상속 후 10년 동안 상속받은 기업용 자산 및 상속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10년간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고용 규모도 줄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상속재산 공제한도를 가업영위기간 20년 이상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가업영위기간이 25년인 기업은 상속재산 공제액이 최대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도 사전요건, 가업영위기간, 사후관리 유지요건 등이 엄격해 해마다 이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이 연간 50~60곳에 불과하다”며 “요건이 강화되면 공제금액은 물론 대상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정호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원활한 가업 상속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변동 없이 장수기업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가업영위기간을 그대로 놔두고 가업용 자산 유지, 근로자 유지 등 사후요건은 완화해달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1993년 10.6%에서 2013년 15.9%, 2015년 18.7%로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따라서 가업 상속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상속 과정에서 자칫 공장 매각이나 경영권 상실 등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의 반발은 더 거세다. 이들은 공제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와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특별할증을 합쳐 최대 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