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항공기 전면통제는 23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 걸쳐 실시된다.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시간에 운행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조정되는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