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원대의 재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거짓 신고한 사람, 사채업으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챙긴 사람….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이들의 천태만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최근 4년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 216건 중 14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5400만원이 환수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경제 능력이 없는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각종 부정수급 사례는 매우 지능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수법을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13~2015년 사채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총 1억원의 이자소득을 벌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3540만원을 챙겼다.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B씨는 2005~2015년 자신의 소득을 10년간 숨긴 채 재산을 차명 관리하며 724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부양을 받았고, 2014년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원을 받았지만 이 사실도 숨겼다.

경남 지역에 사는 60대 C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신의 재산 1억여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원을 받았다.

50대 D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달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 누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