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반려견에게 물려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간부회의에서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인이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매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처음 적발 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 그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 상한선도 높일 예정이다.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되는 목줄 미착용 반려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외국에서 지정한 맹견 종류를 추가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