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문 위원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문 위원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높여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오르며,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1만원까지 올리려면 내년 이후에도 연간 15%씩 인상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5.9%로 독일 10.8%, 일본 11.1% 등 선진국의 두 배 이상”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영세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15년 223만 명인데 86.5%가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3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라며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줄이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돼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고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데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기상여금과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교통비, 중식비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기초가 되고 저임금 노동 관행 개선,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 긍정 평가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 실질 임금을 줄이려는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며 “탈법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장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생색내지만 지금도 최저임금을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이 많다”며 “국가는 실험실이 아니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3년간 7조346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299만8000명에게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추계한 결과다.

한편 환노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함승희 현 사장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31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