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문항 잘못 썼다가…한신4지구, 초과이익환수 '비상'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가 투표용지 기재 실수로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투명하게 됐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신4지구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재건축 공동사업시행사 선정 관련 안건 두 가지를 투표에 부쳤다. 1-1안건인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는 GS건설이 총 2611표 중 1359표를 얻어 1218표를 획득한 롯데건설을 제쳤다.

그런데 시공사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할지를 물은 1-2안건의 찬성이 1050표에 그쳐 부결됐다. 시공사는 선정했지만 이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안건은 부결된 것이다.

조합은 이날 1-2안건으로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을 승인’하는지 물었다. 롯데건설을 선택한 1218표는 선정된 건설업자와 무관하기 때문에 무효표로 계산됐다. 시공사 선정 결과가 근소한 표차로 갈려 무효표 비중이 커졌다.

반면 한신4지구와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택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달 말 총회에서 조합원이 택한 시공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와 협약을 맺는 걸 찬성하는지 물었다. 이 안건은 찬성 2083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한신4지구 조합은 투표 문항 해석 등을 놓고 법률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석이 번복되지 않으면 GS건설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이 절차에만 1주일이 걸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회의 목적과 안건, 장소 등을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사업시행사와의 협약 체결이 미뤄지면 남은 재건축 단계도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안에 공동사업자 시행과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등이 모두 이뤄져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 재건축 구역의 초과이익환수 금액은 총 2200억원 선이다.

조합은 아직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해 조합원 분양 신청을 예정대로 할 수 있어서다. 남은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고, 공동사업시행 협약은 12월 관리처분계획 총회 때 체결한다는 것이 조합의 계획이다. 김학규 조합장은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이 남은 재건축 사업 단계의 선결조건은 아니다”며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남은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