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27일부터 서울, 경기 과천시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주택 등 매매 거래의 자금출처 신고 합동단속에 나선다.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모든 주택 거래(분양권 등 포함)의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된 것에 맞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투기과열지구 거래신고 사항을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조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 25개 구, 세종시,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29곳이다. 정부는 △미성년 거래 △다주택 거래 △빈번한 거래 △고가주택 거래 등은 투기적 거래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