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개월 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총 40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외부강의 관련 위반이 3190건(79%)으로 압도적이었다.

권익위는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후 올해 7월31일까지 10개월간 2만3874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 결과를 공개했다. 외부강의 사전 신고 의무 위반이 3190건, 금품 등 수수 620건, 부정청탁 242건 순으로 접수됐다.

이 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185명)이고,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122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의 3%(121건·307명) 정도에 대해서만 과태료나 수사요청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신고 건수의 무려 79%가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안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사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과태료나 수사요청 대상이 아니고 기관 내부 징계 대상이다. 또 외부강의 사례금을 시행령이 정한 상한액 이상으로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사례금을 반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부강의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아직 없다.

구체적으로 외부강의 지연·미신고 사건이 3172건, 초과사례금 수수가 18건이었다. 지연·미신고 사례는 기존에 외부강의에 대한 규율을 받지 않던 기관에서 많이 나타났다.

부정청탁 등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9건(46명)이다. 부정청탁이 1건(1명)이고, 나머지는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것이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과태료 최고금액은 1000만원으로, 소방서장이 직원에게 특정 회사의 시설검사 위반 사실 묵인을 청탁한 경우였다.

수사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1건에 48명이며, 기소된 사건 중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