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세종·과천 등 재건축 단지 우선 조사
정부, 27일부터 자금출처 들여다본다
투기과열지구내 3억이상 거래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내야
미성년·다주택·고가주택 등 투기적 거래 소지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선 민간·공공택지에 관계 없이 모든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사고팔 때나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또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 전매 등이 일어날 때다. 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 자금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출처를 소명하도록 했다. 차입금 등 타인 자금은 △금융회사 대출액 △사채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또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로 구분하고 입주 예정 연도 및 월을 적시하도록 했다. 전월세 등 임대를 놓을 경우 따로 표기하도록 했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것)’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6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와 따로 제출이 가능하다. 단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투기적 거래 우려자를 선별하고 별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필요 시 대면조사도 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먼저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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