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 출처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에 맞춰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는 것은 서울 강남권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은 이달 들어 줄줄이 반등하면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가격을 넘어서고 있다. 그대로 뒀다가는 추석 연휴 이후 성수기에 집값이 다시 뜀박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전역·세종·과천 등 재건축 단지 우선 조사
주요 단속 대상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밀집지역, 한남 용산 성동 등 고가주택 거래 또는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 급증한 지역 등이다. 정부는 미성년 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전매자, 현금 위주 거래자 등을 ‘투기적 거래 우려자’로 보고 이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선 민간·공공택지에 관계 없이 모든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사고팔 때나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또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 전매 등이 일어날 때다. 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 자금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출처를 소명하도록 했다. 차입금 등 타인 자금은 △금융회사 대출액 △사채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또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로 구분하고 입주 예정 연도 및 월을 적시하도록 했다. 전월세 등 임대를 놓을 경우 따로 표기하도록 했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것)’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6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와 따로 제출이 가능하다. 단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투기적 거래 우려자를 선별하고 별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필요 시 대면조사도 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먼저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