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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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및 입구계획 신고 사항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6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조사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갑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되지만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미성년자와 다주택자, 고가주택 거래자나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 위주 거래자 등을 비롯한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를 통해 머니터링 후 투기적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와 소명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시,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9개 지역에선 26일부터 거래가 기준 3억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가 모두 포함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는 기존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별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약 미제출 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미신고시 500만원, 허위신고시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로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와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투기적 주택거래를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