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이후 처음…태양광전지 운명 트럼프 손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전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정하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세이프가드가 적용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ITC는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미국에서는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과 ITC가 번갈아 덤핑과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이 결과에 근거해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가 이뤄진다.

하지만 무역법 201조는 ITC 판정만 거치면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적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받은 후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만큼 수입제재가 결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빠르다.

미국 기업이 반덤핑조사를 요청하면 ITC는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리고, 상무부는 이로부터 115일 이내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놓는다.

여기에 75일을 더해야 상무부 덤핑 최종판정이 나오며 ITC는 다시 이 결과에 따라 45∼75일 안에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발표한다.

기업이 조사를 요청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9∼11개월은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세이프가드의 경우 진정서 제출 후 120일 내 판정을 내리고 6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구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결정도 한 달 안에 곧장 내려진다.

세이프가드 적용은 미국에서도 지난 15년 동안 전례 없던 일이다.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있었다.

이 철강 세이프가드는 당시 국제적인 비난을 샀고 미국은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했으며 협정위배 판정을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heev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