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 재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예전의 2심 판결을 깨고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김씨는 1982년 12월10일 일본에서 입국 직후 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돼 50일가량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미군 기지나 수원 비행장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였다.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2015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등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 내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문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