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 신청 폭주…마감 25일까지 연장
경기도에 따르면 4000명을 모집하는 이번 청년통장 사업에 신청 첫 날인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1만5000여 명이 몰렸다.
접속자 수를 감안하면 신청자는 5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청년통장 대상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5만2931원이다.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일하며 월 급여가 250만원 아래인 청년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참여자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지원금 등을 합해 3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14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 같은달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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