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김지미 변호사가 재판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이미나 기자
피해자측 김지미 변호사가 재판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이미나 기자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이 공범 19세 재수생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가 양형에 대해 고심한 기색도 역력했다.

재판부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비교적 양형 사유가 분명한 김양과 달리 박양이 주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게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직접 살해한 김양과 박양의 책임 경중을 따질 일은 아니다"면서 "소년범에게 보일 수 있는 미성숙함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을 볼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김양 측 주장에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범행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없다. 자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양의 우발적 범죄 주장 또한 치밀한 계획이 입증되면서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